12살 여자 어린이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가 무효화됐다. /사진=뉴스1
12살 여자 어린이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가 무효화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씨(26)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판이 무효화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양(12)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씨가 A양과 실제 성관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씨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은 피해자인 A양 측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뤄졌다.


박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다. 일단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A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사를 가지게 된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