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로,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 사진제공=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은 22일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지속적인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도 단속으로 시민들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날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로,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 3월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사무소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거 지역으로 지정 후, 올 상반기에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현장정비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불법 노점행위 단속은 더욱 강력히 실시될 계획이다. 평택시는 노점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사 현장의 무단 적치물도 일제히 정비한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도로변 건설자재·장비의 무단적치 행위를 막고 노상적치물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관리 체계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복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을 추진한다.

평택시 지방하천인 통복천은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전 구간(7.5㎞)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도 2021년 1월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낚시 좌대,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은 지난 5월부터 어선을 임차해 철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낚시 좌대 34개를 철거하고 불법 컨테이너 2개동을 이동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