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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및 시행 일정과 시기를 22일 발표했다. 우선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업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한 뒤 보완하기로 했다. 그 뒤 10월부터는 3개월간 현장 적응 기간을 거친다.
올해 1월 개정된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은 앞서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후 관계 업계와 20여차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묶음 할인 판매를 규제한다는 문제로 최근 큰 논란을 빚었다. 업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재포장한 제품이 가격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금지하라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이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환경부는 규칙의 세부 기준이 되는 예외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다.
다음은 환경부와의 질의 응답 내용.
“재포장 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법령 시행 여부도 재검토한다는 것인가?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칙은 제11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따르면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 수입, 판매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법령 적용․집행에 대한 세부지침(Guideline,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하려는 것이다.
재검토 범위는 어떻게 되나?
☞개정된 법령에는 제조․수입․판매자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 그 적용대상를 사례로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계 업계와 협의하며 세부지침(Guideline,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세부 지침안에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1+1 등 판촉을 위한 묶음 포장)에 대한 오해(묶음 포장할인을 규제한다)가 있어, 적용대상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재검토할 계획이다.
묶음 포장 할인규제 사실인가?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다.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서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다.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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