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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협정) 종료 및 무효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며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명했다.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있는 사람은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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