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n번방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n번방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군(18)에게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 단기·장기로 구분되는 형을 선고받는다. 신군의 경우 교화 여부에 따라 최소 5년, 최대 10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A양에게 접근했다.


A양과 친분을 쌓은 신군은 자신이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착취 영상으로 수익을 내면 수술을 할 수 있다며 A양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신군의 수술비 마련에 도움을 주려고 영상을 찍어 보냈으나 이후 신군은 A양을 협박했다.


신군은 A양에게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다"며 "그 음란물을 면면히 보면 상당히 엽기적이고 변태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가장 큰 처벌을 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