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홍콩보안법 통과 반대시위에서 시민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다음달 전까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뒤 시행할 전망이다.

25일 홍콩 매체 '명보'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중국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연다. 이 중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리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될 것이다. 공포 당일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서두르는 데는 시기적 의미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매체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일어나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중국이 처벌하고 관련 정보부처를 홍콩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콩에서는 이 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기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