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촉구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마친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등록금 반환 소송 인단으로 약 3200명의 대학생이 모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학생들이 최소한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1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전국 145개 대학에서 모두 3257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해 하루 만에 400여명이 더 늘었다.


대학별 소송 참여 인원을 보면 계원예대가 41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숙명여대 267명 ▲이화여대 263명 ▲한성대 230명 ▲홍익대 195명 ▲서울대 162명 ▲인제대 152명 ▲서강대 145명 ▲서울여대 140명 ▲경북대 130명 순이다. 

전대넷은 지난달 18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졌고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긴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전대넷은 이날로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오는 7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학별로 묶은 다음 각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대학뿐 아니라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도 학사운영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건국대나 한성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보면 20만~30만원 수준으로 감면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나머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일부라도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대학과 교육부 모두에게 잘못을 묻는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헤 1인당 30~90만원씩 돌려받은 수원대 학생들의 사례를 참조할 계획이다.

박현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실험·실습비나 기재 관리비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원래는 쓰였어야 할 돈이 남은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예산을 대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면수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원격수업을 들었다면 대학 측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공립과 사립이 다르고 전공별로 편차도 있겠지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