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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29일 명동 포스트타워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학병원이 식재료·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병원은 감염관리지침서를 통해 하이크로정을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특조위가 이 병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이다. 이는 동물 실험 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이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NaDCC가 주성분인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엔위드와 세균닥터다.
특조위는 엔위드 제품과 관련해서는 건강피해 신고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 이 병원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하이크로정 3만7400정을 납품받아 가습기 살균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례를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해당 병원의 하이크로정 사용으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질환에 걸렸거나 사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이크로정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하이크로정이 병원 내 가습기 살균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에 의약품 도매업체의 잘못된 제품설명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조위는 "의약품 도매업체는 하이크로정이 가습기 내 세균과 실내공기,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전달받은 병원은 납품업체에 하이크로정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의약품 도매업체의 광고·판매 행위는 2007년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 제재 대상이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병원에서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로 오랜 기간 잘못 사용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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