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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우리는 오는 7월2일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 회원 60명의 형사고발장을 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한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 측은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2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피해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고소하고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도 제출했다.
대신증권은 계약에 적시된 환매 청구일을 '매달 20일 환매'에서 '매일 환매'로 바꾸려는 계획을 취소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4일 대신증권에 보낸 '신탁계약서 변경 취소 안내' 제목의 공문을 보면 '2019년 10월2일 변경 예정이었으나 내부 검토 후 취소'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많은 투자자들이 환매주문 신청을 완료했으나 당일 저녁에, 마치 피해자들이 취소한 것처럼 대신증권은 본사차원에서 임의로 환매주문 전산상태를 취소로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고객의 전산자료를 보호해야 할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중요한 전산자료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펀드 설계를 주도하고 전산조작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대신증권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에 개방형 펀드의 환매 청구를 받는다고 통보했다"며 "우리는 자사 고객을 보호하고자 최대한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하고 동의신청을 받는 등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합동 현장조사단 구성 후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했으며 라임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곳은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원(지난해 12월말 기준)이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원이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순으로 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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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