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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의 이유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언급하며 "영장전담 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하는 게 타당한지 민변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으며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위의가 50쪽이 넘지 않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서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단 하루 만에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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