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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상시 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며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행정형벌 대상으로 적발 시 경찰관서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지도·육성으로 결혼중개업 이용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결혼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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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