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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일 안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타가는 '세금도둑'이 된지 오래다. 특히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한달여간 공회전하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가지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지난 29일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매듭지어 최근 한달여간 일하지 않고 받아간 국회의원 세비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 세비, 연 1억5187만원… 전년대비 12만원 상승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6월 월급으로 각 1063만원씩 지급했다.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912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5187만9780원으로 월급 1063만원을 훨씬 웃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세비는 크게 ▲수당(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현재 국회의원 세비 중 연 기준 일반수당은 8101만5600원, 관리업무수당은 729만1320원, 정액급식비는 156만원이다. 경비는 입법활동비 3763만2000원, 특활비 940만8000원이며 상여금 중 정근수당은 675만1300원, 명절휴가비는 810만1560원씩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수령하는 금액(약 1억5187만9780원)은 1년전보다도 12만원 오른 금액이다. 여기에 추가로 요건 충족 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특활비 비과세 혜택
… 정청래 "국민기만 특활비 삭감한다"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1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 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 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 월 316만6000원의 100분의1을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전날(29일)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세금도둑'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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