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1% 감소한 8410원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1% 감소한 841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180원 감액(-2.1%) 줄어든 시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16.5%)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미만율이 30~4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