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4일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서울 전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오는 4일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서울 전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2일 민주노총에 '서울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의도공원 일대뿐 아니라 서울 내 어떤 장소에서도 집회를 불허하겠단 뜻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30일 민주노총에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민주노총은 집회 강행 의지를 고수해왔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번 집회금지를 내렸다. 전국에서 5만명이라는 대규모 인파가 집회로 모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대규모 집단감염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증거 수집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참여자 관련 고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