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대웅제약, 오른쪽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각 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메디톡스 전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으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민형사소송 및 ITC(국제무역위원회)를 제소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유씨는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자 메디톡스는 FDA에 청원을 제출해 방해공작을 펼쳤다"며 "국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톡스 제조사로서 미국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과 손을 잡고 미국 ITC에 제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오는 6일 ITC 예비판결을 앞두고 ITC에 제출한 자료 모두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