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심의를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2일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수사지휘 사실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 공문의 전문을 공개했다. 수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목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통보 절차를 진행한 뒤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공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정의하며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다"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라며 "이 사건 피의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자문단 결론이 수사심의위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은 자문단 소집 중단과 함께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를 추 장관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