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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구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라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최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고(故) 구하라 친오빠의 '눈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최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항소심 판결 후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호인씨는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고 했으나,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동생이 살아 있을 때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동생이 있었을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 최씨 사건에 대해 동생은 여러 가지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 뒤를 이어서 해줄 생각이다. 동생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애틋한 사이라서 만날 때마다 안았다.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난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구하라법' 통과는 언제쯤?
고 구하라는 죽음 이후 친모의 상속권 주장으로 인해 대중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가 될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에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20년 넘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게 부당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구호인은 구하라법 입법 청원까지 진행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호인이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첫 심문은 지난 1일 오후 광주 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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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