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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폐암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6월8일 폐암환자인 어머니의 통증이 심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과정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응급 상황임을 택시기사에 설명하며 호소했지만 택시기사는 길을 막고 119를 불러 환자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후 택시기사의 요구대로 119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환자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환자의 사망이 얼마나 인과관계를 가지는지가 핵심이다. 이는 전적으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사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며 “택시기사와 유족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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