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았다. 사진은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일시 석방’이 허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6일 새벽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이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 청구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