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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20분쯤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32)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 후드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조주빈 공범 남씨와 유료회원 이씨, 또 다른 유료회원 김모씨(32)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남씨와 김씨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두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며 출석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다.
박사방 유료회원 이씨와 김씨의 심리는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있다. 김씨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며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도 유료회원 이씨와 함께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앞서 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2일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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