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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NS에서 10대의 알몸사진을 받고 선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은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45)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으로 회유해 수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에게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대방이 10대인지 몰랐고 선물은 피해자가 요구해서 3만원 상당의 초콜릿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른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대가도 없었다"며 "일반적인 성착취범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A씨 사건 선고공판일은 오는 7월2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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