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소재 왕성교회 앞을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결국 팔을 걷어붙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 등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소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단체 식사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내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이나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는 최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교인모임, 광주사랑교회, 광주 일곡중앙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교회 관련 확산은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산이 적었지만 주로 교회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했다"라며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회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