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경찰이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전날인 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씨 측의 반박 증거,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최대한 잊어보려 했지만, 최근 각종 프로그램에 김건모가 출연하고 결혼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특히 성폭행을 당하던 시점에 김건모가 입고 있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