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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125개 휴대폰 유통점에도 2억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5G(5세대 이동통신) 도입이후 처음 가해진 제재로 역대 최고 규모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직후부터 그해 8월까지 일선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당시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 명목으로 휴대폰 유통망에 1인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갤럭시S10과 LG V50 등 출고가 100만원이 넘던 스마트폰이 공짜로 판매되는 기현상도 빚어졌다. 스마트폰시장이 혼탁해지고 경쟁이 격화되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자수’했고 이통3사는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 더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번 과징금 규모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대 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의 위반행위가 5G 시장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했고 조기 시장안착에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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