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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8일 오후 1시45분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국회로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제출되는 만큼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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