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장사 한계기업 수가 1년 재 2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 제조업 경기둔화 등으로 재무적 곤경기업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 추세였던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전년 2556개사 대비 455개(17.8%) 늘어났으며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9년 26만6000명으로 전년 21만8000명에서 4만8000명(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한 해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 만에 72개(21.1%), 중소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17.3%)가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대기업은 2018년 11만4000명에서 2019년 14만7000명으로 3만3000명(29.4%), 중소기업은 10만4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1만5000명(14.1%) 증가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2019년 90개사로 늘어나 전년대비 21.6% 증가해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018년 10.6%에서 2019년 12.9%로 2.3%포인트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