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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당정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대책이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을 낮추고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 다주택자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각종 종부세 공제제도도 바뀔 방침이다.
1∼2년 내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2년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안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음주 중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 주택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도 새로 검토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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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