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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튜브 동영상 등 30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5.18 민주유공자와 특정 지역을 폄훼했다고 판단하고 이의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심의대상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나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1건은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 지난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고를 연관지어 "북한이 들키지 않기 위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다" "2014년 10월4일 김정은 전용기가 인천에 내려와 (유골을) 실어갔을 것이다" 등의 미확인 사실을 게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미 법적·역사적으로 발생 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 등이 확립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나 5.18 민주유공자를 폄훼·비하하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동영상은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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