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상습특수상해)로 창녕 여아 학대사건 주범인 계부 A씨(36)를 구속기소하고 친모 B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녕 여아를 학대한 계부. /사진=뉴시스
검찰은 경남 창녕의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일 창녕 여아 학대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부 A씨(36)와 친모 B씨(27)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해아동 C양(9)을 상습 학대한 것으로 밝혀져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상습특수상해)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도내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C양을 쇠막대기와 효자손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다.

또 글루건을 이용해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지난 5월 C양을 주거지 2층 테라스에 나가게 한 뒤 문을 잠궈 감금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C양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는 방법으로 감금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C양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줄로 C양의 손과 발을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고 욕조에 얼음을 쏟아 넣어 학대했다.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씩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창녕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더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피해아동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압수물에 대한 분석, 범행도구 DNA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 부모가 약 4개월에 걸쳐 C양에 대한 폭력·학대행위를 일삼았고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횟수를 고려해 학대가 상습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나 학자금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친권상실청구 및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률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