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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1인당 약 20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누렸다는 소식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연일 치솟는 주가에 “SK바이오팜 직원 한 명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두 명이 모이면 강남구 아파트를 각각 사들일 수 있어 사내 연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흘러나왔다.
11일 SK바이오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총 244만6931주다. 지난 5월19일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SK바이오팜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5억7918억원어치)다.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다르다. 직급별 최대 구매 가능한 우리사주는 ▲사원급 1만2000주 ▲팀장급 2만2000주 등이다. 직급과 근속 연수가 낮을 경우 최대 8000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회사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통보했다.
그렇다면 우리사주 최대 물량인 1만2000주를 신청한 대리(사원급) A씨의 평가차익은 얼마나 될까. 주당 매입가는 4만9000원으로 A대리의 청약금은 약 5억5200만원. 지난 10일 종가는 20만5500원으로 주당 차익은 15만6500원이다. 결국 A대리는 상장 일주일(영업일 기준) 만에 18억78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SK바이오팜은 직원들이 우리사주 매입에 거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청약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이자의 절반을 지급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대리가 청약금의 60% 상당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는 월 140여만원이다.
대출이자가 만만치 않다보니 A대리는 바로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인 ‘퇴사’를 고려할 수도 있다. A대리가 SK바이오팜에 계속 다닐 경우 1년 동안 보호 예수로 묶이기 때문이다. 만약 A대리가 회사를 떠난다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뒤 ‘익일 특정일’에 개인 증권계좌에 주식을 받게 된다. 이후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우리사주의 시세차익을 고려해 퇴사한 직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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