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_이슈포커스2_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이슈포커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통계상 신규 확진자 수가 40~60명대를 기록하며 정부 기준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
앞서 방역당국은 6월28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 2회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계마다 정부의 제재 범위와 강도가 달라져 일상생활의 변화가 불가피한 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7월 둘째 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의 경우 입국 당시 검역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입국 후 격리중인 상태에서 확인하는 등 방역관리망 내에서 관리 가능하므로 업무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반면 의료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한동안 조용하던 인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국민의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 단계별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사진=김민준 머니S 기자

① 마스크만 잘 쓰면 ‘허용’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비슷하다. 국민이 일상 생활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이 목표다.

집합·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이를 전제로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도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클럽·노래연습장·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다.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 위험을 해소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사진=김민준 머니S 기자

② 50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 결혼식·동창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단계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는 게 목표다.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2단계는 1단계와 달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와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야 진행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다.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바뀐다. 교육시설은 기존과 같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을 축소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절반을 유연·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③ 장례식은 가족만… 10명 이상 모임 금지


마지막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필사적으로 막는 데 집중돼 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장례식은 가족만 한해서만 참석 가능하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중단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다.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거나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은 운영이 제한된다.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도 2단계 수칙과 함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단,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식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교육시설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에게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