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보호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보호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2개 관련 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발의된 임대차 보호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계약 정보를 매매계약과 같이 지자체에 의무신고하고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세입자가 특별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임대차 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추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제도가 도입돼도 모든 임대인이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과 조정에 따른 효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임대료 증감·임대차 기간 등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데 조정의 강제성이 없다.

임대료 과도한 인상 막을 수 있나

표준임대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집주인이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다는 판단이 들 경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고시된 표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산정은 지자체별로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둔다.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에 따른 집주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표준임대료가 추가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겠지만 집주인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