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팀닥터’로 알려진 운동처방사 안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승인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안씨. /사진=뉴스1

이른바 ‘팀닥터’의 구속이 결정됐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팀닥터’로 알려진 운동처방사 안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승인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지난 13일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해 자신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선수단 부모들에게 소개한 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는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가혹 행위에 대한 혐의는 녹취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성추행 혐의는 경주시체육회가 지난 8일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을 상대로 추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2~3명이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됐다. 최 선수의 동료 선수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씨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2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다음날 열렸다.

최 선수는 안씨와 감독 등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