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카고트리뷴은 지난 8일 미국 시카고 드폴대학교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주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 아직 강의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막혔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의 일부가 대면수업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드폴대학교 등 미국 내 59개 대학교가 연방법원에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해제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제출한 문건에 해당 사례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규정 개정 공지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시 미국에 체류할 수 없다.
해당 학생들은 출국하거나 대면수업 또는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편입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방될 수도 있다. 또한 올 가을에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의 미국 입국도 막는다고 밝힌 바 있다.
드폴대학교에 따르면 4만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강의를 듣고 캠퍼스 생활을 위해 매년 일리노이로 향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올 봄 강의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ICE의 이러한 제한죄는 신입생을 비롯해 자국에서 돌아오려는 학생들에게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