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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오늘(15일) 결과는 어떻게 될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다.
검찰은 1심에서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 집안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고의로 눌려 숨졌다면 범인은 고유정과 그의 현 남편(친아버지) 둘 중 한명이지만 자고 있던 친아버지의 움직임에 의해 숨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2심 공판에서도 자고 있던 친아버지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검찰은 "세계 최대 미국립의학도서관 의학논문 1500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만 4살 아이가 잠자던 성인에게 눌려 죽은 사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의붓아들을 직접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 소속 부검의와 부검 의견서를 검증한 서울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4세였던 의붓아들이 친아버지의 몸에 눌려 사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과원 부검의는 “경부압박(목졸림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고 외력에 의한 기계적질식사, 비구폐쇄질식사나 압착성 질식사 2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검의는 “부검서에는 비구폐쇄 질식사 혹은 압착성 질식사로 볼 수 있다고 적었는데 몸통이 눌려서 호흡이 안되는 게 압착성 질식사다”라고 설명했다. 비구폐쇄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친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만이 고유정이 범인이라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증거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다른 간접증거는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아이 사망 당시 고유정이 깨어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사망 후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검찰의 논리를 수용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졌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인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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