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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산 예방 차원에서 기존 4개국(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던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또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의 국가명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각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관련 조치를 통보하는 상황이다.
기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4개국 역시 각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됐으며 방역당국은 이날 역시 추가되는 2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명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상국가는 공개하기 어렵다. PCR 음성 확인서 요구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당 국가 확진자가 많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조치"라며 "외교적으로 마찰이 될 수 있는 조치다 보니 (국가명 등) 이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교대 선원의 항공기 입국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내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24일부터는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돼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다. 또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더해 해당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 입국시 PCR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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