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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이런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일정비율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 대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정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돼 5%룰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됐다.
그동안 논의돼온 임대차 3법은 재개발·재건축 시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관리부실로 심각한 생활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재계약 거부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집수리 등을 핑계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공약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이전 계약의 임대료 등 전월세 정보는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법안들이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의견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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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