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선고 주문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사진공동취재단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