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56)가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런 사실을 전제로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또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제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의혹 제기를 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알리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사실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