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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은행 자산관리센터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 매도 등 절세 전략 상담도 줄을 잇고 있다.
17일 머니S가 정태길 Sh수협은행 세무사에 의뢰해 강남의 대표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을 계산한 결과 7·10 대책이 시행되면 해당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5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내년 공시가가 10% 오를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다. 종부세 세율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올해 4304만1760원에서 9681만2562원으로 5377만802원(124.9%) 올라간다. 재산세는 635만400원에서 711만1440원으로 76만1040원(11.9%) 오르고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각각 15만2208원(11.9%), 26만6364원(10%)으로 오른다. 종부세는 4382만5990원(160.5%), 종어촌특별세는 376만5200원(160.5%) 오른다.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시중은행 자산관리센터에는 증여를 알아보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어차피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예상하고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증여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리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돌아설 것에 대비해 증여 취득세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는 현행(지방세 등 포함해 4%)보다 3배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매각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자녀 증여 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증여 부동산에 취득세를 올린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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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