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조 전 장관)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우씨가 재판부의 선고 직후 최후진술에서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씨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격분해 퇴정 조치를 당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그는 "이게 무슨 독재국가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여 법정 경위에게 퇴정 조치됐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루머를 유포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