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53) 두딸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 본 사람이면 또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가 석차 향상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둘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이같은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동생 B양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B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B양 집에서 입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B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2018년 11월 아버지 A씨를 구속기소했지만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