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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다. 먼저 재산상황, 거주실태를 확인하고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색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를 독려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긴급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악의적인 체납자는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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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