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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30% 인상 가구는 2017년 4만541개에서 올해 57만6294개로 14.2배 증가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대비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30% 인상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뛰었다.
서울에서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노원구다. 노원구는 2017년 2개에서 올해 2198개로 1099배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재산세는 12억7967만원이다. 이어 강동구 623가구, 광진구 592가구 등에서 재산세 부담이 증가했다.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5.0배 늘었다. 재산세액은 2595억6166만원이다. 서초구는 9491가구에서 8만2988가구로 8.7배 증가했다.
다만 저가주택이나 집값 상승률이 낮은 수도권 일부 주택은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았다. 취득가액 1억6000만원의 빌라를 보유한 A씨 사례를 보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3000원 줄어든 약 14만원 부과됐다. A씨가 보유한 빌라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600만원에서 올해 8460만원으로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재산세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서울에서 최대 인상률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원도 시세로 하면 9억~10억원의 고가주택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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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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