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등을 포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부자증세’의 원칙을 적용한다. 증세의 범위를 금융 고소득자로 한정하며 소액투자자의 반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조특법1)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세법)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2)가 포함됐다.


각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을 지급하는 최대주주, 대규모 조합 법인이 그 적용 대상이다. 모두 소액 투자자와는 거리가 있는 대상들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금융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한다. 현재는 9개 과세특례 중 2개(ISA, 비과세 종합저축)에만 신규가입을 제한(조특법1)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 큰 금액을 과세하는 현행방식에서 앞으로는 둘 다를 모두 과세(상증세법)하는 것으로 바뀐다. 

‘부자 조합법인’에 대한 증세도 강행된다. 기재부는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이 5000억원을 넘는 법인을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조특법2)한다고 밝혔다. 제외 대상이 되는 조합법인 수는 2018년 신고기준 244개다. 기재부는 “대규모 조합법인 이외 조합법인은 기존 세재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를 목표로 삼은 정부가 비교적 정책 반발이 적은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포문을 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