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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보도자료기 이틀 정도 먼저 배포된 것으로 안다"라며 "이렇게 길게 엠바고(보도유예)를 두고 배포하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언론에서 (해당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면 엠바고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엠바고란 '일정 시간까지 특정 기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먼저 낸 뒤 이를 특정 시각에 맞춰 보도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22일을 엠바고로 걸었다. 최종안의 심의와 확정 일자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는 공식발표 하루 전인 21일 일부 부동산 블로그 등에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경찰에 정확한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유출 경로는 경찰이 조사해봐야 안다"라면서도 "엠바고를 건 자료이기 때문에 '찌라시'(각종 소문을 담은 정보지)에 도는 문제도 그렇고 엠바고 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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