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들의 국내 리쇼어링(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세지지원을 확대한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내사업장 신설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와 추가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도 폐지됐다.

이를 통해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R&D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