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항공기 결함으로 11~18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김모씨 등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성인들에게는 50만원, 미성년자들에게는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8년 9월24일 밤 11시30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다.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로 예인되던 중 사고가 생겨 비행기 앞바퀴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예정됐던 운항이 취소됐고, 승객들은 빠르게는 11시간, 늦게는 18시간을 기다렸다가 대체 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김씨 등 승객들은 아시아나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돼있다.


아시아나는 몬트리올 협약규정에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