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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을 검토하겠다며 '제보계정'을 만들었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며 "별도 관리를 위해 계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제보를 받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 조 전 장관은 "문제 있는 언론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시면, 위 계정으로 보내달라"며 "검토해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지난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유튜브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불법성이 짙은 경우엔 형사고소도 병행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과거 입장과 현재 행동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트위터를 통해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와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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