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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23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과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최종훈은 직접 종이에 쓴 내용을 읽으며 "지금 별 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하루하루를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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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